제6조 본회 총대 장로는 4월 정기노회 시에 각 당회가 파송하고 1년간 회원권이 있고 회기 중 유고 시에는 당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단, 임원은 2년까지 하고 특별한 경우 본회의 허락으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임기는 1개년으로 하고 매년 4월 정기노회 시 개선한다.
제9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의 모든 회무를 통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3. 서기는 본회의 모든 필요한 문서를 비치 보관하며, 모든 공문서의 발송접수를 상세히 하여 노회록을 인쇄 배부하며 노회 개회에 관한 사무를 주장하되 총대 장로의 천서를 검사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협조하며 서기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5. 회록서기는 노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인도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협조하며 회록서기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7. 회계는 본회의 재정 출납을 정리하며, 재정부원을 겸하고 정기노회 때마다 감사를 필한 후 재정 수지 결산을 본회에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8. 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며 회계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제4장 정기 위원
제10조 공천 위원: 노회장과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하며 상비부원을 공천 보고한다.
제11조 시찰 위원: 각 시찰별로 9인 내지 15인으로 하고 해 시찰회에서 선정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12조 목사 위임국: 해 시찰위원회 목사 위원으로 한다.
(단, 위임국장은 위임목사로 한다.)
제13조 지시 및 사찰위원: 회장이 지명하며 본회 개회 중 광고하는 일과 흠석 사찰에 관한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
제14조 조사 및 전권위원: 본회가 필요로 할 때, 본회에서 선정하며 전권위원은 재판권이 있다.
단, 1인이 두 가지 사건에 해당하는 전권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장 선거
제15조 임원 선거
임원의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은 투표 과반수의 득점자로 하고, 기타 임원은 1차 투표하여 과반수 득점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한다.
2. 투개표 위원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7인을 지명 선출하며 먼저 지명된 자가 위원장이 된다.
단, 개표 중 불분명한 표가 있을 때에는 투개표 위원의 결의로 정한다.
제16조 총회 총대 선거
총회 총대는 매년 4월 정기노회에서 선정한다.
1. 총대 선거 방법
(1) 회장 및 회계는 의례히 총대로 한다.
(2) 총회 총대 지원자는 노회 개회 25일 전에 소속 시찰회를 경유하여 지원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후보자 추첨으로 순서를 정한 후, 무기명 비밀투표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원총대를 선출한다.
(3) 부총대는 원총대를 제외한 자들로 하고, 원총대 유고시에는 득표 순서로 승계한다.
(4) 선거는 전자투표로도 할 수 있다.
2. 총대의 의무
(1) 총회 총대는 반드시 총회에 참석해야 하며 불참 시 노회장에게 보고 한다.
(2) 총회 총대 여비는 헌법 제22장 제4조에 의하여 노회가 지급한다.
(3) 총대는 노회 발전을 위하여 노회발전기금 일정 금액을 기부해야 자격을 부여한다.
(일정 금액은 재정부가 정한다. 단, 노회장과 회계는 기부금이 없다.)
제17조 이사 선거
이사는 본회와 관계되는 각 기관에 파송하되 본회에 본인의 자원서와 이사비 반 부담서약서를 제출한 자를 투표하여 다득점자로 선정하며 임기는 해 기관의 정관에 의하고 이사는 그 기관의 상황을 정기노회에 보고한다.
단, 한 사람이 두 기관 이상을 겸임할 수 없다.
(총신 이사, 서울신학교 이사, 기독신문 이사, 총회선교회 이사 등)
이사의 의무
피선된 이사는 해당 기관의 이사비 반은 본인이 반은 노회가 분담한다.
제18조 피선거권
피선거원은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 선교사로 한다.
전도목사와 무임목사와 원로목사와 기관목사는 발언권만 가진다.
제19조 본 노회 모든 선거는 전자투표로도 할 수 있다.
제6장 상비부
제20조 본회의 상비부는 다음과 같고 상비부의 그 임기는 3개년으로 하며,
매년 3분의 1을 4월 정기노회 시 개선하되 1년조 첫 번 기록된 자가 사회를 맡아 부장, 서기, 부원을 선정하여
본회에 조직보고, 사업보고, 재정 청원을 하며 매 회기마다 재정 감사를 받는다.
각 부원은 부마다 9-15명으로 부원을 두며 회계 감사부는 6인으로 하고 1인 2부까지 배정할 수 있다.
1. 헌 의 부 15 인 2. 정 치 부 15 인
3. 전 도 부 15 인 4. 재 정 부 15 인
5. 교 육 부 15 인 6. 신 학 부 15 인
7. 고 시 부 15 인 8. 규 칙 부 15 인
9. 군 경 목 부 15 인 10. 사 회 부 15 인
11. 학생지도부 15 인 12. 면 려 부 15 인
13. 당회록검사부 15 인 14. 장 학 부 15 인
15. 회계감사부 6 인
제21조 각 상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헌의부는 모든 합법적으로 제출한(시찰회 경유) 서류를 검열하여 해당 각 부에 교부한다.
2. 정치부는 본회에서 맡긴 사건과 교회 정치에 관한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3. 전도부는 국내 전도사업과 남, 여전도회 연합사업을 지도한다.
4. 재정부는 본회의 수지 예산을 편성하며 본회가 맡긴 재정에 관한 일을 협의 보고하며 재정에 관한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5. 교육부는 교육사업 및 주일학교 연합사업에 관한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
6. 신학부는 신학에 관한 사업과 신학생 관리에 관한 일을 맡아서 처리하며 목사 후보생을 1년 1차 이상 교육한다.
7.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및 목사 후보생의 자격고시를 행하며 고시 예정자를 고시 전에 교육하며 고시 때
서류심사 과정을 거친다. 특별한 경우 헌의부의 서류 교부 이전에도 노회 서기로부터 서류를 받아 고시를 준비할 수 있고 일정을 정함은 고시부에 있다.
단, 고시부원은 총신 졸업자로서 목사 안수 후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8. 규칙부는 본회의 정관(규칙)에 관한 사항을 맡아서 처리한다.
9. 군경목부는 군목 및 경목 사업에 관한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
10. 사회부는 사회사업, 농촌사업, 구제사업에 관한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
11. 학생지도부는 학생 면려 사업에 관한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
12. 면려부는 청장년 면려 사업을 지도, 맡아서 주관한다.
13. 당회록 검사부는 당회록을 검사한다.
14. 장학부는 장학에 관한 일을 맡아서 주관하되 장학 대상자는 본 노회 소속 목사 후보생인
총신 신대원 재학생으로 한다.
15. 회계감사부는 노회의 모든 회계를 감사한다.
16. 정치부와 교육부와 고시부는 1인이 동시에 겸임할 수 없다.
17. 상비부 임기 만료 후 해 부서에는 1년을 경과해야 공천 받을 수 있다.
18. 상비부 재정은 노회가 책정한 예산을 사용하되 회기 중 쓰고 남은 재정은 차기 상비부 임원에게 회의록 및
회계 장부와 함께 반드시 인계하고 상비부 장부는 노회 사무실에 보관한다.(회의비 3만원)
제7장 위원회
제22조 본회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교회자립지원위원회
2. 선교위원회
3. 연금위원회
4. 메타미래연구위원회
제23조 각 위원회의 임무와 조직 및 기타 실행 기능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시행 세칙은 각 위원회가 정하는 정관 또는 규약에 준하여 시행한다.
1. 교회자립지원위원회는 총회 미자립 교회 자립 시행 규정에 의거하여 교회자립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임무는 정관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선교위원회는 노회의 해외 선교 사업에 관한 일을 위하여 선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임무는 위원회의 규약에 준하여 시행한다.
3. 연금위원회는 동서울노회 소속한 목회자의 은급을 목적으로 하여 연금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임무는 위원회의 정관에 준하여 시행한다.
4. 메타미래연구위원회는 새로운 미래 목회현장을 예측하고 준비하여 메타미래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임무는 위원회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8장 회집
제24조 본회의 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노회는 매년 2회로 하되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와 (단, 고난주일 경우는 1주간 연기한다.)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각각 개회한다.
2. 임시노회는 정치 제10장 제9조에 준한다.
3. 임원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노회 이전에 이거의 건은 정치부로 심의케 하여 결의하고 이명서를 발급하며 정기노회 시에 본회에 보고한다.
단, 담임목사는 제외한다.
제9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지교회의 상납금과 특별수입(대출 및 차입금 포함)으로 한다.
1. 대표명의: 본 노회 고정자산 및 모든 통장의 명의는 봄 정기노회 시 선출된 노회장의 명의로 한다.
제26조(운영 및 관리) 본회의 재정 및 회계의 운영 및 관리는 노회 정관 (규칙)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재정부가 맡아 처리한다.
제27조(예산의 의결 및 승인) 본회의 수지예산은 각 기관 및 상비부 의결 을 거쳐 봄 정기노회에서 승인한다.
제28조(감사) 본회의 재정 및 회계의 감사는 노회 정관(규칙) 제20조 제15 항에 의하여 회계감사부가 맡는다.
제29조(결산보고) 본회의 재정에 관한 결산은 정기노회 시에 이를 보고한다.
제30조(특별회계) 본회는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 를 둘 수 있다.
1. 특별회계의 운용: 본회가 설치한 특별위원회(5인 이상)에서 운용한다.
2. 특별회계의 관리 및 감사: 관리 및 감독은 재정부에서 맡아 처리하고, 감사는 회계감사부에서 맡는다.
3. 특별회계 감사보고: 정기노회 시에 이를 보고한다.
4. 특별회계도 본회의 수지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31조(대출 및 차입금 운용) 본회는 제24조의 수입 항목 외에 필요에 의 하여 개인 및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차입할 수 있다.
1. 의결 및 승인: 본회가 위임한 특별위원회(5인 이상)의 의결을 거쳐 정기노회(또는 임시노회)에서 승인한다.
2. 운용 및 관리: 본회에서 위임한 자(또는 특별위원회)에게 맡긴다.
3. 감독 및 감사: 감독은 재정부에서 하며, 감사는 회계감사부에서 맡아 처리한다.
4. 보고: 정기노회 시에 이를 보고한다.
제32조(자산매도 및 매수) 본회는 필요에 의하여 자산을 매도하거나 매수 할 수 있다.
1. 의결 및 승인: 본회가 위임한 특별위원회(5인 이상)의 의결을 거쳐 정기노회(또는 임시노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한다.
2. 운용 및 실무: 본회에서 위임한 자에게 맡긴다.
3. 감독 및 감사: 감독은 재정부에서 하며, 감사는 회계감사부에서 맡 아 처리한다.
4. 보고: 정기노회 시에 이를 보고한다.
제10장 각종 고시
제33조 고시 자격
1. 목 사: 강도사 인허 받은 자로 1년 이상 무흠한 자. 타 노회 강도사가 본 노회로 이명 해올 때 이명서가 접수되고
당회장의 청빙서와 고시 청원이 있어야 고시에 응할 수 있다.
2. 장 로: 지교회가 투표 선정하여 당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정치 제5장 제3조로 하되 성경학교 수료 또는 총회
성경통신과 수료한 자로 한다. (고시부 성경과목 면제한다.)
3. 전도사: 당회장의 시무 청원을 받은 자.
4. 목사 후보생: 세례 받은 지 3년 이상 된 자로 당회장의 고시 추천 청원을 받은 자.
5. 고시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고시부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천재지변, 병고, 사고 등)
교육을 받지 못한 자는 당회장과 본인이 고시부에 해명하고 본인의 사과를 받고 고시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고시 과목
1. 목사: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면접 (정치 제10장 제6조 7항)
2. 장로: 요리문답,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상식, 면접
3. 목사 후보생: 성경, 상식, 영어, 면접
4. 전도사: 성경, 정치, 예배모범, 설교, 면접
제35조 고시 청원 서류
1. 목사 고시: 고시 청원서, 강도사 인허증, 당회장 추천서, 시무청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각 1통
2. 장로 고시: 고시 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공동회의록, 이력서, 총회 성경통신 수료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각 1통
3. 전도사 고시: 고시 청원서, 당회장의 시무청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각 1통
4. 목사 후보생 고시: 고시 청원서, 당회장의 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각 1통
제11장 시찰회
제36조 각 시찰장은 봄 정기노회 개회 25일 전까지 시찰회를 소집하여 회원 명부와 시찰 조직과 시찰 위원을 선정하여
노회 서기에게 보고한다.
1. 시찰회원은 각 교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37조 각 시찰장은 정기노회 25일 전까지 해 시찰 교회 상황보고와 미조직 교회 당회장 배정 청원 및 모든 서류를 경유하여 노회 서기에게 제 출한다.
제12장 본회에 청원하는 각종 서류
제38조 본회에 청원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원로목사 청빙: 청빙서 2통, 이력서 2통, 공동회의록 2통, 연서날인 2통
2. 위임목사 및 시무목사 청빙: 당회장의 청원서 2통, 청빙서 2통, 공동회의록 2통, 연서날인 2통, 이력서 2통
단, 목사위임 허락은 1년이 경과하면 실격이 된다.
3. 부 목 사: 청원서, 이력서 각 1통
4. 전도목사: 파송청원서, 이력서 각 1통
5. 부목사 계속 시무: 당회장의 청원서
6. 선교사: 이력서, 선교사 파송인 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각 1통
7. 종군목사: 청원서, 이력서, 군종장교 후보생 합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각 1통
8. 강도사 인허 청원: 본인의 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이력서 각 1통
9. 강도사 고시 추천 청원: 본인의 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총신학적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각 1통
10. 신학계속 추천 청원: 본인의 청원서, 당회장 추천서 각 1통
11. 이명 청원서:
이거: 본인의 청원서 1통
이래: 본인의 청원서, 이력서, 시무청원서 각 1통
12. 각 시무사면 청원: 본인의 시무사면 청원서 1통
제13장 시무목사 전도목사 부목사의 시무 연한
제39조 시무목사: 3년마다 청빙 청원한다. 시무목사 청빙 청원 첫 회는 공 동의회를 거처 청원하고 매 3개년 마다 공동의회 없이 노 회 파송 당회장이 계속 시무 청원을 한다.
제40조 전도목사: 3년이 경과하면 시무목사 시무 청원을 해야 한다.
제41조 부 목 사: 1년마다 계속 시무 청원을 해야 한다.
제14장 원로목사의 예우
제42조 정기노회 시 원로목사의 좌석을 별도로 정하여 예우한다.
원로목사가 정기노회에 참석하였을 시에 임원의 결의에 의해 소정의 여비를 지불한다.
제15장 위임목사와 장로 장립
제43조 위임목사 청빙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제44조 지 교회가 장로를 장립코자 할 때
1. 장로 선거 허락과 고시 허락은 1년이 경과하면 실격이 된다.
단, 연기 청원을 해야 한다.
2. 본 교단의 장로가 이명 하여 시무 장로로 시무케 하려면 고시부 면접에 합격하고 안수는 하지 않고 취임식만 한다.
3. 타 교단의 장로가 이명 하여 시무 장로로 시무케 하려면 노회의 고시를 거쳐 취임할 수 있다.
제16장 목사 후보생
제45조 목사 후보생의 자격:
당회장의 추천과 청원으로 목사 후보생 고시에 합격한 자
제46조 목사 후보생의 입학 추천:
목사 후보생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4년까지 추천한다.
단, 4년이 경과하면 재 추천을 받아야 하며 면접심사로 추천 허락을 받는다.
제47조 목사 후보생의 총신신학계속 추천:
총신 신대원 재학생은 1학년과 2학년 매년 한 학기 전에 신학계속 추천을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 청원해야 한다.
단, 군복무나 유학 관계로 휴학 중인 자가 복학 또는 입학을 할 경우에는 당회장의 추천을 받아 추천 받을 수 있다.
제48조 목사 후보생의 강도사 고시 추천:
총신 신대원 3학년 재학생은 반드시 강도사 고시 추천 청원을 해야 강도사 고시에 응할 수 있다.
강도사 고시 추천을 허락 받은 자는 강도사 고시를 재시험코자 할 때 4년까지 계속 재 추천하며 4년이 경과하면
고시부에 면접을 거처 추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목사 후보생으로 4년간 실적이 없고 재 추천을 받지 않는 자는 제명하여 별명부에 기재한다.
제50조 목사 후보생은 반드시 자기의 주소지를 노회 서기에게 알리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17장 총신대학 입학 및 여학생 총신 신대원 입학
제51조 총신대학에 입학을 하고자 할 때는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가 입학을 추천한다.
제52조 여학생이 신학을 전공하여 학자나 지도자가 되고자 총신 신대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당회장의 추천으로 노회가 입학을 추천한다.
제18장 무임목사
제53조 무임목사
무임목사로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별명부를 만들어 보존하며 시무를 재개할 때에는 등재하여 의무를 다하도록 한다.
제19장 정기노회 준비
제54조 정기노회 준비 과정
정기노회를 앞두고 모든 서류는 개회 25일 전에 서기에게 제출하며 서기는 22일 전까지 미비된 것을 보충하여
20일 전까지 헌의부를 거쳐 안건을 본회에 제출한다.
제20장 부칙
제55조 상회비가 미납된 당회의 서류는 본회에 헌의되지 않는다.
제56조 본 정관(규칙)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정기노회 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한다.
제57조 본 정관(규칙)상 미비한 점은 헌법과 총회 규칙 및 보통의회 정관 (규칙)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