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자립지원위원회 공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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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자립지원위원회 공지사항 안내
노회 산하 미자립교회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도 확고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금번
회기에 재정비 된 교회자립지원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결정이 되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대상 : 금회기(87회기) 목회자생활비 보조청원서를 낸 교회
2.서류제출기한 : 2015년 5월 13일(수)까지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 (dsn1004@hanmail.net)
3.제출서류 : 1) 미자립교회 현황보고서
2) 2014년도 수지결산과 2015년도 예산현황
* 미자립교회 현황보고서를 내신 교회에서는 2)번의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자립교회현황보고서는 위의 파일에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교회는 재정 지원이 어려워 질 수 있사오니 이점 양지
하시고 꼭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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