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1차 임시노회 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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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 1차 임시노회 촬요
1. 일시 : 주후 2018년 12월 17일(월) 오전 10시
2. 장소 : 남서울중앙교회당 (여찬근 목사 시무)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 ☎ 02-3411-9191
3. 안건:
1) 이명 청원(이래)
(1) 대구동노회장 최인구씨가 보내 온 목사 구성찬씨의
본 노회로의 이명의 건(사랑의)
(2) 함북노회장 김종권씨가 보내 온 강도사 이진우씨의
본 노회로의 이명의 건(온사랑의)
(3) 서평양노회장 김성곤씨가 보내 온 목사후보생 김창성씨의
본 노회로의 이명의 건(정윤)
(4) 강원노회장 정운찬씨가 보내 온 목사후보생 김진욱씨의
본 노회로의 이명의 건(강동)
위의 건 허락하기로 하다.
2) 이명 청원(이거)
(1) 목사 강지훈씨가 청원한 중부노회로의 이명 청원의 건(아현)
(2) 목사 김민호씨가 청원한 중경기노회로의 이명 청원의 건(빛사랑)
(3) 목사 김현직씨가 청원한 인천노회로의 이명 청원의 건(계산)
위의 3건 보류하기로 하다.
(4) 목사후보생 이현준씨가 청원한 한남노회로의 이명 청원의 건(송내사랑의)
위의 건 허락하기로 하다.
3) 부목사 시무 청원
(1) 사랑의교회 당회장 오정현씨가 청원한 목사 구성찬씨를 해 교회
부목사 시무 청원의 건
위의 건 허락하기로 하다.
4) 부목사 시무사면 청원
(1) 목사 김현직씨가 청원한 푸른우리교회 부목사 시무사면 청원의 건
위의 건 보류하기로 하다.
(2) 목사 양정모씨가 청원한 남부중앙교회 부목사 시무사면 청원의 건
위의 건 허락하기로 하다.
5) 강도사 고시 추천 청원
(1) 강동교회 당회장 남영섭씨가 청원한 해 교회 목사후보생 김진욱씨의
강도사 고시추천 청원의 건
(2) 사랑의교회 당회장 오정현씨가 청원한 해 교회 목사후보생 안승은씨의
강도사 고시추천 청원의 건
(3) 하늘영광교회 당회장 박순용씨가 청원한 해 교회 목사후보생 김성민씨의
강도사 고시추천 청원의 건
위의 건 허락하기로 하다.
6) 강도사 인허 청원
(1) 목사후보생 김제범씨가 청원한 강도사 인허 청원의 건(충현)
(2) 목사후보생 박철웅씨가 청원한 강도사 인허 청원의 건(열린)
(3) 목사후보생 오정호씨가 청원한 강도사 인허 청원의 건(사랑의)
(4) 목사후보생 임국한씨가 청원한 강도사 인허 청원의 건(성서로)
위의 건 허락하기로 하다.
7) 신학 계속 추천 청원
(1) 목사후보생 김진욱씨가 청원한 신학계속추천 청원의 건(강동)
(2) 목사후보생 김 광씨가 청원한 신학계속추천 청원의 건(사랑의)
(3) 목사후보생 김윤수씨가 청원한 신학계속추천 청원의 건(사랑의)
(4) 목사후보생 김준형씨가 청원한 신학계속추천 청원의 건(사랑의)
(5) 목사후보생 오한길씨가 청원한 신학계속추천 청원의 건(사랑의)
(6) 목사후보생 이현준씨가 청원한 신학계속추천 청원의 건(사랑의)
(7) 목사후보생 노승환씨가 청원한 신학계속추천 청원의 건(신천)
(8) 목사후보생 신동현씨가 청원한 신학계속추천 청원의 건(신천)
(9) 목사후보생 허대권씨가 청원한 신학계속추천 청원의 건(신천)
(10) 목사후보생 명성인씨가 청원한 신학계속추천 청원의 건(열린)
(11) 목사후보생 김창성씨가 청원한 신학계속추천 청원의 건(정윤)
(12) 목사후보생 박요한씨가 청원한 신학계속추천 청원의 건(정윤)
위의 건 허락하기로 하다.
8)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소송 재판 결과 대책 및 임시당회장 선임의 건
(1)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한 노회의 위임 결의는 적법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으나 법원이 지적한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위임목사(당회장)의 직을 일시 정지하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키로 하다.
임시당회장은 박진석 목사로 하고 파송은 2018년 12월 18일 0시부로 하기로 하
다.
(2)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등 소송의 서울고법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의하다.
(3) 오정현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가처분 신청(2018카합20125)에 대하여 노회가
기각 청원서를 내기로 하다.
(4) 동서울노회 전체 노회원 이름으로 성명서를 내고, 노회 산하 지 교회까지
탄원서를 받는 등 본 건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결의하다.
9) 총신 교수위원회 심상법 교수 재판국 보고의 건
심상법 교수에 대한 기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종결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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