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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노회촬요

    제97회 1차 임시노회 촬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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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83회   작성일Date 20-08-18 11:57

    본문

           제97회 1차 임시노회 촬요
     
     
    1. 일시: 주후 2020716() 오전 11
    2. 장소: 충현교회당 (한규삼 목사 시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740 (역삼동) 02-559-8200
     
    3. 안건:
    1) 이명청원
    - 이래 -
    (1) 경평노회장 최정화씨가 보내 온 목사 조사무엘씨의
    본 노회로의 이명 청원의 건(신천)
    (2) 남서울노회장 오창희씨가 보내 온 목사 조형윤씨의
    본 노회로의 이명 청원의 건(세곡)
    (3) 서대전노회장 김만중씨가 보내 온 목사 진재민씨의
    본 노회로의 이명 청원의 건(늘푸른)
    (4) 서대전노회장 김만중씨가 보내 온 강도사 박고담씨의
    본 노회로의 이명 청원의 건(동현)
    (5) 남서울노회장 오창희씨가 보내 온 목사후보생 선명환씨의
    본 노회로의 이명 청원의 건(충현)
    위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 이거 -
    (1) 목사 김현직씨가 청원한 성남노회로의 이명 청원의 건(분당우리)
    위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2) 원로목사 추대 청원
    (1) 거여동교회 임시당회장 김병수씨가 청원한 목사 곽태천씨의 해 교회
    원로목사 추대 청원의 건
    위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3) 시무목사 계속 시무 청원
    (1) 기쁜우리교회 당회장 이광우씨가 청원한 목사 진화용씨의 해 교회
    시무목사 계속시무 청원의 건
    위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4) 부목사 시무 청원
    (1) 늘푸른교회 당회장 박규용씨가 청원한 목사 진재민씨의 해 교회
    부목사 시무 청원의 건
    (2) 세곡교회 당회장 박의서씨가 청원한 목사 조형윤씨의 해 교회
    부목사 시무 청원의 건
    (3) 신천교회 당회장 박영석씨가 청원한 목사 조사무엘씨의 해 교회
    부목사 시무 청원의 건
    위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5) 위임목사 시무 사면 청원
    (1) 목사 곽태천씨가 청원한 거여동교회 위임목사 시무사면 청원의 건
    위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6) 교회 합병 청원
    (1) 거여동교회 당회장 곽태천씨가 청원한 교회 합병 청원의 건
    (2) 형통한교회 당회장 김광석(시무목사 최호섭)씨가 청원한 교회 합병 청원의 건
    위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7) 교회 폐쇄 청원
    (1) 거여동교회 당회장 곽태천씨가 청원한 해 교회 폐쇄 청원의 건
    위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8) 교회 명칭 변경 청원
    (1) 신천교회 당회장 박영석씨가 청원한 해 교회 명칭 변경 청원의 건 (잠실새내교회로)
    위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9) 재정부 불용예산 사용 허락 청원
    (1) 코로나19긴급지원위원회 위원장 박진석씨가 청원한 재정부 불용예산 사용 허락 청원의 건
    위의 건은 3,000만원을 지원금으로 사용하기로 허락하다.
     
    10) 장로고시 응시 및 노회승인 청원
    (1) 충현교회 당회장 한규삼씨가 청원한 해 교회 장로고시 응시 및 노회 승인 청원의 건
    위의 건은 승인 사안이 아니므로 청원을 기각하며, 다만 본 사안이 코로나19로 인한회집 원천 불허로 생긴 특별한 상황인 것을 참고하여 단회적으로 한하여, 고시는 가을노회 시에 하게하고 임직은 지교회가 책임지고 6개월 이상 교양하게 하되, 어떤 법적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노회양식)을 각 지 교회 당회가 노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락하기로 하다.
     
    11) 재판국 국원 보결 청원
    (1) 사랑의교회 당회장 오정현씨가 청원한, 김두종씨 외 8인 해벌 청원과 안용균씨 외 12인에
    대한 해벌 청원 처리를 위한 재판국 장로국원 보결 청원의 건
    위의 건은 허락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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