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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회 1차 임시노회 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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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2회   작성일Date 24-05-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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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3회 제1차 임시노회 촬요

    1. 일 시: 주후 20230622() 오전 1030

    2. 장 소: 내곡교회당 (이진영 목사 시무)

                서울시 서초구 능안말길 16-5 (내곡동) 02-572-0076

     

    3. 안건:

    1) 이명 청원 허락

    - 이래 -

    (1) 개성노회장 이광진씨가 보내 온 목사 공승욱씨의 본 노회로의 이명의 건(예수순전한)

    (2) 서울강남노회장 오재찬씨가 보내 온 목사 노주찬씨의 본 노회로의 이명의 건(사랑의)

    (3) 서울남노회장 박상학씨가 보내 온 목사 조계현씨의 본 노회로의 이명의 건(호산나)

    (4) 안동노회장 강상규씨가 보내 온 강도사 이동선씨의 본 노회로의 이명의 건(사랑의)

    위의 건 가결하다.


    2) 시무목사 계속시무 청원 허락

    (1) 상림교회 당회장 김한회씨가 청원한 목사 김진혁씨의 해 교회 시무목사 계속시무 청원의 건

    (2) 알천교회 당회장 박종석씨가 청원한 목사 최오영씨의 해 교회 시무목사 계속시무 청원의 건

    (3) 학동교회 당회장 김한회씨가 청원한 목사 김우섭씨의 해 교회 시무목사 계속시무 청원의 건

    위의 건 가결하다.

     

    3) 시무목사 시무 청원 허락

    (1) 예수순전한교회 당회장 공성훈씨가 청원한 목사 공승욱씨의 해 교회 시무목사 시무 청원의 건

    (2) 지안교회 당회장 최영광씨가 청원한 목사 김진욱씨의 해 교회 시무목사 시무 청원의 건

    (3) 호산나교회 당회장 박성은씨가 청원한 목사 조계현씨의 해 교회 시무목사 시무 청원의 건

    위의 건 가결하다.

     

    4) 부목사 시무 청원 허락

    (1) 사랑의교회 당회장 오정현씨가 청원한 목사 노주찬씨의 해 교회 부목사 시무 청원의 건

    위의 건 가결하다.


    5) 부목사 시무사면 청원 허락

    (1) 목사 김성진씨가 청원한 열린교회 부목사 시무사면 청원의 건

    (2) 목사 김진욱씨가 청원한 행복한교회 부목사 시무사면 청원의 건

    위의 건 가결하다.


    6) 선교사 시무사면 청원 허락

    (1) 선교사 이보성씨가 청원한 진일교회 선교사 시무사면 청원의 건

    위의 건 가결하다.

     

    7) 신설교회 설립가입 청원 허락

    (1) 예수순전한교회 설립자 공승욱씨가 청원한 해 교회 설립가입 청원의 건

    (2) 지안교회 설립자 김진욱씨가 청원한 해 교회 설립가입 청원의 건

    (3) 호산나교회 설립자 조계현씨가 청원한 해 교회 설립가입 청원의 건

    위의 건 가결하다.

     

    8) 장로 선거 허락 청원 허락

    (1) 서로사랑의교회 당회장 박성은씨가 청원한 해 교회 장로 3인 선거 허락 청원의 건

    (2) 하늘로교회 당회장 박성은씨가 청원한 해 교회 장로 2인 선거 허락 청원의 건

    위의 건 가결하다.

     

    9) 큰나팔교회 조사처리위원회 보고의 건은 다음과 같이 받고 종결하기로 하다.

    주 문

    큰나팔교회 목사 이규승씨는 공동의회를 통해 재산권(임대보증금 오천만원) 처분 결의를 분명하게 하고,

    큰나팔교회 목사 이규승씨는 공동의회를 통해 재산권(임대보증금 오천만원) 처분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할 경우 동서울노회에서 파송된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인도하게 하고,

    큰나팔교회 목사 이규승씨는 예배당 매입으로 인해 동서울노회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해 반환해야 한다.

    큰나팔교회 목사 이규승씨에 대해 동서울노회는 은퇴 이후 은퇴목사로서의 모든 권한과 자격에서 제한하고 행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향후 10년간 은퇴목사로서 총회 및 노회에서 주어지는 예우 : 총회 교육부 수양회 참가 노회지원 및 노회 교육부 수양회 참가비 지원 제한 및 사회부 은퇴목사 위로회 참가 불허 및 생활비 지원, 노회 출석시 원로, 은퇴목사 여비등)

     

    10) 재판국 보고 : 창성교회 공동의회 관련 소원 및 고소의 건은 다음과 같이 받고 종결하기로 하다.

    주 문

    창성교회 시무목사 이성호씨가 공동의회 회장으로 주재한 2023312, 42일자 창성교회의 공동의회는 절차 위반으로 그 개회 자체가 무효인 것을 확인하고, 당일 공동의회를 통해 결의한 모든 것은 원천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이성호씨를 제명, 면직에 처한다.

    행정 결정서

    피소원인 목사 최영광씨에 관하여 노회 상비부 배정을 제외한 기타 노회 행정 직무를 향후 5년간 배제할 것을 결정한다. (상비부장, 위원회, 시찰장, 시찰 서기, 미조직교회 당회장 배정, 행정 직무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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